2023.10.11 네일받음
2023.10.15 네일 손끝이 벌어져서 보상예약함 ( 그 전부터 벌어졌음)
2023.10.17 네일 보상받음. 벌어진 틈 사이로 이물질이있으니 제거 후 해달라고 요청함
2023.10.22 17일 이후 손톱이 너무 아파서 확인하니 이물질이 끼어있음. 샾에 연락해서 이물질 제거 후 해달라고했는데 안 되어있다 손톱이 너무 아프다고하니 당일 제거해줌
그 다음날 병원가서 보니 손가락의 연조직염, 감염성 근육염이 있네요
손톱도 다 깨져서 씻는것도 힘들고 타자치는 일을 하는 중인데 타자만 쳐도 손톱이 깨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