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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뱀42
하얀뱀4223.10.26

네일샾 상해 업무과실치사 성립가능할까요 ?

2023.10.11 네일받음

2023.10.15 네일 손끝이 벌어져서 보상예약함 ( 그 전부터 벌어졌음)

2023.10.17 네일 보상받음. 벌어진 틈 사이로 이물질이있으니 제거 후 해달라고 요청함

2023.10.22 17일 이후 손톱이 너무 아파서 확인하니 이물질이 끼어있음. 샾에 연락해서 이물질 제거 후 해달라고했는데 안 되어있다 손톱이 너무 아프다고하니 당일 제거해줌

그 다음날 병원가서 보니 손가락의 연조직염, 감염성 근육염이 있네요

손톱도 다 깨져서 씻는것도 힘들고 타자치는 일을 하는 중인데 타자만 쳐도 손톱이 깨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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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치상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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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며, 업무살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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