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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바 해당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스쿨존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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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과 투자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사업을 위한 투자 계약서나 사업 협약서상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련 투자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체결한 계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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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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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가공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관련 허가가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이를 판매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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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독촉 전화가 언제 금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7일이내에 금지명령결정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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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 타인 양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용도로만 해당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염려는 크게 하실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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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후 사망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되며, 보통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거나 만 25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 순서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변경 됩니다. 생존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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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두가지만으로는 해당 사수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나 기타 증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소송 제기시 승소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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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해외여행 때 자녀 카드 사용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자녀라고 하여도 외국에서 타인의 명의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거절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외국은 카드 도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카드 명의인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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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세부내역 발급이 불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상 의무를 가지고 다시 요청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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