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설치한 곳에 설치 목적 촬영장소•시간 이런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대요.
블랙벅스는 더 많은 것을 이동하며 찍는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나요? 블랙박스에 대한 법도 만들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등을 근거로 일부 운송사업목적 차량들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설치가 요구되며 일반 승용차들의 경우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공공 장소나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차량에 개인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cctv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블랙박스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