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파악이 필요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사용,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공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