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태]
현 시세 1억6000만원하는 빌라형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은행에 이것에 대한 담보대출이 6000만원 있구요 보험사에 800만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상속인]
부친은 이혼후 재혼하신 상태로써 전부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구요 지금의 부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진행상황]
재혼전 아들 두분이 20년만에 나타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한 채 밖에 없는 집이 은행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다행히도 전부인의 아들 두 분이 몇일전 재산상속을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재산상속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와 합의서를 당사자간에 만나서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도장도 찍었습니다
소송도 취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모여 이를 확인하였고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두 아드님의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등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질문1] 진행하던 소송은 양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하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소송을 시작하며 진행했던 비용은 알아서 내면 정리되는 것인가요?
[질문2]
이제 아파트를 재혼하신 어머님 명의로 상속 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은행에 당사자간 합의 했다고 하니 등기를 먼저하라고 하시네요 등기소에 찾아가니 직접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상속세가 붙나요?
[질문3]
지금의 어머님이 작으마한 비영리 개인법인의 NGO대표자이신데 부친의 재산을 어머님 앞으로 할 경우 비용이나 상속정리 절차에 문제는 없을까요?
고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