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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스 Καιρος
카이로스 Καιρος23.10.25

어머님과 재혼후 낳으신 아들과 재혼전 다른 부인에게 아들 두 분이 있는데 상속포기후 등기를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상태]

현 시세 1억6000만원하는 빌라형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은행에 이것에 대한 담보대출이 6000만원 있구요 보험사에 800만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상속인]

부친은 이혼후 재혼하신 상태로써 전부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구요 지금의 부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진행상황]

재혼전 아들 두분이 20년만에 나타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한 채 밖에 없는 집이 은행의 채무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다행히도 전부인의 아들 두 분이 몇일전 재산상속을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재산상속에 대한 재산분할협의서와 합의서를 당사자간에 만나서 작성하였고 인감증명서에 등재된 도장도 찍었습니다


소송도 취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모여 이를 확인하였고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두 아드님의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등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질문1] 진행하던 소송은 양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하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소송을 시작하며 진행했던 비용은 알아서 내면 정리되는 것인가요?


[질문2]

이제 아파트를 재혼하신 어머님 명의로 상속 등기를 내려고 합니다 은행에 당사자간 합의 했다고 하니 등기를 먼저하라고 하시네요 등기소에 찾아가니 직접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상속세가 붙나요?


[질문3]

지금의 어머님이 작으마한 비영리 개인법인의 NGO대표자이신데 부친의 재산을 어머님 앞으로 할 경우 비용이나 상속정리 절차에 문제는 없을까요?


고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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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합의로 마무리가 되셨다면 각자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상속이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법인의 대표자라는 것과 어머님이 재산을 상속받으시는 것은 무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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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각자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2.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속원인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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