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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25

아파트 내 상가 입점하고 있는데, 누가 화분을 가져가서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보려고 하는데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장이 불친절하고 비협조적으로 유명합니다. 정보주체인 저도 찍혔고 관리사무소는 먼저 보려고 하지도 않네요.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관리주체인 자기들이 먼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에게 대상자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 cctv 제공 법률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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