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의 문제 때문에 실제는 경찰을 대동한 경우에 열람 등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제공을 하더라도 다른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