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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교부는 종이가 기본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 교부·설명의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면 구두로 하든 문서,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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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금 관련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불가합니다. 제22조(기탁금의 기탁)①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②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③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④ 기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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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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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무임승차 적용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비스를 이용 하고 금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형사적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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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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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에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별 소비세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6조(외교관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서 공용품(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과 그 가족이 자가용품(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3.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세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류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⑤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제2항 단서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동일하게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2014.12.23>[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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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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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장난감을 닦아서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품 자체가 하자가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세척 작업 이후 판매가 문제가 없는 공산품, 장난감 등이 라면 위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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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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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별 소비세법을 참조 바랍니다.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7.12.13, 1999.12.3, 2001.12.15, 2004.10.16, 2005.7.8, 2007.12.31, 2008.12.26>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2. 삭제 <1988.12.26>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4. 삭제 <2004.10.16>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나. 환자수송전용의 것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7.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8. 학교ㆍ「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육시설"이라 한다)ㆍ「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11.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12.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13.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14. 삭제 <1999.12.3>15. 삭제 <2004.10.16>16. 삭제 <2004.10.16>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ㆍ신문ㆍ통신용ㆍ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31, 2007.12.31>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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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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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할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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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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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동사무서 에 언제까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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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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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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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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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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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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