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이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요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 진행중인 판사님이 맘에 안들 경우 다른 판사님께 재판을 받을수 있게 신청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이유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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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맘에 안들거나 말이 빠르다는 이유로 다른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이 빠르다는 사유는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별다른 사유 없이 위의 경우 즉, 재판장의 변경을 청구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유 등이 있어야 제척, 기피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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