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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0.20

할 말이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요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 진행중인 판사님이 맘에 안들 경우 다른 판사님께 재판을 받을수 있게 신청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이유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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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맘에 안들거나 말이 빠르다는 이유로 다른 판사님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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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말이 빠르다는 사유는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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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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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별다른 사유 없이 위의 경우 즉, 재판장의 변경을 청구하기 어렵고 중요한 사유 등이 있어야 제척, 기피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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