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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3.10.20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하였는데 검찰청 에서 가해자 에게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구약식 이라는 뜻은 어떠한 결정 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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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이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경미한사건에서 재판없이 벌금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통상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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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가 인정되나 벌금형에 달하는 경미한 형 등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검찰의 처분으로 약식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 유죄로 인정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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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받도록 기소하는 것이 아니고 약식(벌금)으로 기소한 것을 구약식이라 합니다.

    법원이 최종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부에 회부하거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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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은 공소장 상단에 약식을 구한다는 뜻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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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은 정식기소로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할 사건의 경우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판사가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는

    약식명령 절차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약식으로 검사가 처분을 했다는 의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므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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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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