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은 정식기소로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할 사건의 경우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판사가 기록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리는
약식명령 절차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약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구약식으로 검사가 처분을 했다는 의미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므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