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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될 때, 일조권 침해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 9시부터 3시 사이 연속하여 2시간, 8시부터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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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상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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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오진에 대해 리뷰를 쓰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인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진료 등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고소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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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강한 시수를 제외한 금액 정도를 반환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환불 사유 발생 시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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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먹거리나 잠자리를 제공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를 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나 개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로인한 소음이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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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으로 응원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가 있고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기존의 가요에 응원곡을 변경하여 부르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원 저작권자가 응원곡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응원단이 자체적으로 선수 응원곡을 작사 작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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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관련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광고 대행, 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상 이행에 대한 다툼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까지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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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할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는 질문자가 이해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반드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사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무혐의가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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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모독죄의 성립 조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모욕죄가 있는 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격모독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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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만료 통보일을 계약서로 기한을 만료3개월전으로 명시한경우 해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임대차 1개월)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통지 기한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
법률 /
금융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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