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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으로 몇 백만 원을 줬어요

제가 부모님 용돈으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추석에 줬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증여로 되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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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

      하는 경우 증여세 미달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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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공제한도 내 증여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질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댓가없이 주신 돈이므로 증여는 맞지만,

      워낙 금액이 소액이므로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위의 경우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