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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양이150
비상한고양이15023.10.02

상가 임차인 관리비 2년 미납, 월세 3회차 미납 후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21년 8월부터 미납 했다더군요

관리실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황당하지만..

관리실 본사 업체에서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포는 건물 지하의 작은 한 호수입니다.

계약서는 20년에 1년짜리로 부동산에서 썼었고

그 뒤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월세도 3개월 밀린 상탠데요..

월세자체는 월 20 , 밀린 관리비는 3백만원대로 소액이

라 소송을 해야할지 걱정이네요..

보증금은 200만원인데 벌써 3달이 연체입니다.


연락 두절 상태인데..

1. 경찰 대동 하에 점포 문을 열고 안에 집기가 있다면

꺼내도 될까요?(안에 둔 집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2. 명도 소송을 한다면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걸릴까요?

3.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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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경찰은 범죄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강제 개문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2.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 관리비를 일단 질문자가 처리를 하고, 관련 금액 전부를 인도 소송과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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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경찰 대동을 한다 하더라도 집기를 꺼내 놓는 것 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3. 지금으로서는 명도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빠르면 5-6개월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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