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관리비를 21년 8월부터 미납 했다더군요관리실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황당하지만..
관리실 본사 업체에서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포는 건물 지하의 작은 한 호수입니다.
계약서는 20년에 1년짜리로 부동산에서 썼었고
그 뒤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월세도 3개월 밀린 상탠데요..
월세자체는 월 20 , 밀린 관리비는 3백만원대로 소액이
라 소송을 해야할지 걱정이네요..
보증금은 200만원인데 벌써 3달이 연체입니다.
연락 두절 상태인데..
1. 경찰 대동 하에 점포 문을 열고 안에 집기가 있다면
꺼내도 될까요?(안에 둔 집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2. 명도 소송을 한다면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걸릴까요?
3.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