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관리비 2년 미납, 월세 3회차 미납 후 연락두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21년 8월부터 미납 했다더군요
관리실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황당하지만..
관리실 본사 업체에서
임차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포는 건물 지하의 작은 한 호수입니다.
계약서는 20년에 1년짜리로 부동산에서 썼었고
그 뒤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월세도 3개월 밀린 상탠데요..
월세자체는 월 20 , 밀린 관리비는 3백만원대로 소액이
라 소송을 해야할지 걱정이네요..
보증금은 200만원인데 벌써 3달이 연체입니다.
연락 두절 상태인데..
1. 경찰 대동 하에 점포 문을 열고 안에 집기가 있다면
꺼내도 될까요?(안에 둔 집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2. 명도 소송을 한다면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걸릴까요?
3.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경찰은 범죄가 아니라 민사사건이므로 강제 개문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2.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 관리비를 일단 질문자가 처리를 하고, 관련 금액 전부를 인도 소송과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경찰 대동을 한다 하더라도 집기를 꺼내 놓는 것 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3. 지금으로서는 명도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빠르면 5-6개월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