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욕실 등 수리는 누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원 방 안 욕실 전등이 공사 충격이나 시설 노후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고시원 운영자나 임대인 측이 안전하게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전등, 전기설비처럼 기본 사용과 안전에 관한 하자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 측 수선 범위에 들어갑니다(민법 제623조).특히 전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전기 사고 위험이 있다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안전 문제이므로, 사진,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문자나 카톡으로 즉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계속 방치하면 관할 구청 건축, 안전, 생활민원 부서 또는 120 민원 등을 통해 고시원 시설 안전 문제로 신고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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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그 능력이 미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심신상실이면 처벌되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다만 발달장애가 있어도 범행의 의미와 위법성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진단서, 장애인등록자료, 치료기록, 지능검사, 보호자 의견 등을 제출해 책임능력, 조사 과정의 조력 필요성, 양형상 참작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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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세무사에 경정청구신청 의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소득자인 회사원을 경정청구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변경하거나,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처럼 보아 경비처리하는 방식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근거로 환급을 구하는 절차일 뿐이고, 소득의 종류를 임의로 바꾸어 필요경비를 과다 반영하면 추후 환급세액 추징,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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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실 후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10월 까지 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측에서 동의에 의한 합의 해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실 말처럼 약정기간을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퇴실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의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비용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남는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제654조, 제615조).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10월 초까지 계속되므로, 새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임대인이 해지에 합의하기 전까지 월세 부담이 남을 수 있으며 보증금도 그때까지는 반환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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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존조건 유지 연장 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 여백에 갱신합의 내용을 적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전세대출과 HF 보증보험 연장 제출용이라면 별도의 갱신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내용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주소, 당사자, 특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기간만 예를 들어 2026. 00. 00.부터 2028. 00. 00.까지 연장한다고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민법 제1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제출을 위해 갱신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다는 표현보다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갱신, 연장한다는 문구를 쓰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중기청 대출과 HF 보증보험은 기관별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은행에 갱신계약서 형식, 확정일자 필요 여부를 확인해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안전한 거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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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계약서 효력 이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계 완료 여부는 렌트사 약관과 승계계약서, 전자계약 체결 여부, 차량 인도, 키 이전, 렌트사의 완료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신규 승계자가 렌트료 변동 없음을 고지받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적어도 승계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거나 신규 승계자가 조건을 승인했다는 주장은 가능합니다(민법 제105조). 렌트사가 단순 중개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원렌트계약의 당사자이자 승계 승인권자라면, 승계 승인, 고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 표시와 처리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전부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승계자가 렌트료 인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도 계약서에 서명했고 렌트사로부터 렌트료 변동 없음까지 고지받았다면, 기존 계약자에게 렌트료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실내 상태 역시 고의적 은폐나 허위 설명이 입증되어야 책임 문제가 됩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최종적으로 승계가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면 원계약상 기존 계약자인 질문자에게 렌트료, 반납, 위약금 책임이 남을 수 있으므로, 렌트사에 승계 완료 여부, 신규 승계자 서명계약서, 서약서, 렌트료 고지자료, 해지위약금 산정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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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별거 시작해서 지금 나혼자 분리 세대분리 된상태에서 이혼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5년부터 장기간 별거하고 소통도 단절되어 혼인공동생활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다만 단순히 세대분리나 장기 별거만으로 자동 이혼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 경위, 연락 단절, 경제적 부양 여부, 자녀 양육 상황,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인이 별거의 주된 책임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사정이 있으면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바랍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친권, 양육권 문제는 없지만 미성년이면 양육자, 양육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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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투자목적으로 지인에게 빌렸는데 법적으로 소송 시 아내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코인 투자에 사용한 채무라면, 아내가 보증을 서거나 공동차용인으로 서명하지 않은 이상 아내에게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부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지만, 코인 투자 목적의 차용은 통상 생활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같은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832조).채권자가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내가 차용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보증인이라는 점, 또는 돈이 실제 가정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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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후 압류풀때 특정은행만 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면책 후 압류해제는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집행해제 신청을 하는 방식인데, 압류된 제3채무자가 여러 은행이라도 신청취지에서 카카오뱅크 부분만 특정하여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은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채권자가 면책채권자라면 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해제 대상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즉, 11개 은행 전체를 반드시 한 번에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용할 계좌가 카카오뱅크뿐이라면 카카오뱅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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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연금 진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1985년생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갔고,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곧바로 지급이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의2).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로 조정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는 방향이 확정되어, 완전히 못 받는 문제라기보다 더 내고, 얼마나 받을지, 지급개시연령이 어떻게 조정될지의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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