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투자목적으로 지인에게 빌렸는데 법적으로 소송 시 아내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몇 천만원을 빌려서 코인에 투자해서 다 손실을 본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알았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인분이 연락이 와서 배우자가 돈을 빌려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던데 가정에 쓴 돈이 없으면 법적으로 해도 그 배우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면,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개인적인 투자 목적으로 빌린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인이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은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사전에 동의하거나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의뢰인에게 상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채무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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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배우자가 진 채무라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재산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가압류나 소송 진행 후 배우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연락을 받으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본인만의 채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적인 가사에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부부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은 가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께 상환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인이 왜 아내에게 연락하나요? 심리적 압박을 통해 변제를 유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사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면 배우자인 질문자분이 피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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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상대방은 채무자인 배우자가 됩니다. 질문자분께 직접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코인 투자 목적의 차용금임을 입증하시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내역을 지금부터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코인 투자에 사용한 채무라면, 아내가 보증을 서거나 공동차용인으로 서명하지 않은 이상 아내에게 변제의무는 없습니다. 부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지만, 코인 투자 목적의 차용은 통상 생활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같은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832조).

    채권자가 아내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내가 차용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보증인이라는 점, 또는 돈이 실제 가정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