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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일반인과 싸워서 피해를 입혔다면 군법으로 다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으로 폭행의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이는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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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대리판매 사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의 경우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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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어 먼저 맞은 다음에 상대방을 폭행하면 정당망이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을 상호간에 가한 경우 먼저 상대방이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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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미성년자출입시 보호자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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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 미성년자 불법 촬영(성범죄) 처벌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처벌을 감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조건 가중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면 보호 처분 정도에서 끝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3
2.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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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고소가 아닌 고발한 상황일때 영상 콘텐츠 삭제 및 수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고발을 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고발이 가능한 점에서 이를 삭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삭제한 점에서 상당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소 유예 등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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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코치 후원금 불법아닌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학교와 그 감독, 코치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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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으로한 정보 공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률적, 산술적 평균 값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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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분쟁 시 과실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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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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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관련된 계약에서 계약 해제나 소비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법률 /
민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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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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