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별 소비세법을 참조 바랍니다.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1988.12.26, 1993.12.31, 1994.12.22, 1997.12.13, 1999.12.3, 2001.12.15, 2004.10.16, 2005.7.8, 2007.12.31, 2008.12.26>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2. 삭제 <1988.12.26>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4. 삭제 <2004.10.16>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나. 환자수송전용의 것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6.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7.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8. 학교ㆍ「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육시설"이라 한다)ㆍ「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9.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10.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11.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12.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13. 외국무역선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14. 삭제 <1999.12.3>15. 삭제 <2004.10.16>16. 삭제 <2004.10.16>17. 고급사진기로서 방송ㆍ신문ㆍ통신용ㆍ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31, 2007.12.31>③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④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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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할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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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동사무서 에 언제까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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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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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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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겸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겸직이 금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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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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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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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0만원의 과태료 사안이나 크게 중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하고 정정한 점에서 별도의 자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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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신고를 하고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성인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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