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겸직이 금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