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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가압류신청. 그에 대한 배상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드린 것이고 사기 등이 확정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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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래층누수로보상청구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실의 주장만을 가지고 그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랫층에서는 윗층인 질문자 측에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윗층의 누수의 과실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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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시 근태 관련 서류 서류를 본사에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소명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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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상화폐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어느정도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1항).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기관의 범위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가상자산법 제6조 제2항),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는 금지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3항).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치 방법이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 관련 조항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 방법 등을 정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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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설과 판례는 부동산이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전제하면서 부동산의 경우 '보관' 대신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보관자의 지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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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로 카페양도받을시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양수도를 받는 경우 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영업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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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포함 단독아파트 주변에 주거인 외에 주차 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가 견인 조치 등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견인시 차량 파손 등에 전적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주차 금지 표지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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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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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거래중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해당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출에 영향을 줄만한 해당 사유만을 가지고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편취라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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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채무의 미변제를 바로 사기나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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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선착순으로 계약한 오피스텔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취로 인한 의사 무능력자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위 등을 보면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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