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총무를 보는 사람이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금을 직원들 몰래 혼자 꺼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무는 공금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자로, 그가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