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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해당 권고 사직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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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에 대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확인을 위한 노동 진정을 하기는 어렵고 명확한 노동법 위반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진정 만으로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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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 양도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점에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받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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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주말 일용직(노가다) 겸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겸업할 수 없도록 공무원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엄격하게 보면 겸직으로 영리를 얻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해당 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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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우편함에 대출홍보 전단지를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착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나, 우편함에 넣는 행위는 해당 경범죄로 처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편함이 비밀 출입 장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인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 무단침입,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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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도로에 화단을 놓아도 될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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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등록 거부 기간을 말합니다. 제17조(징계)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이 법을 위반한 경우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취소2. 2년 이내의 직무정지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4. 견책(견책)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출처: 세무사법 일부개정 2021. 11. 23. [법률 제18521호, 시행 2021. 11. 23.]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 /
기업·회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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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뺏긴차량에 대하여 어떻게하면 차를 운행 못하게하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나 기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정지 명령 신청 등의 방법 등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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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피의자는 수사관으로부터 통보.동의 고지없이도 개인정보.지문체취를 당해도 괜찬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 진 경우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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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량 파파라치들이 많은거 같은데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 위반 신고를 한다고 하여 모두 포상금이 지급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익신고가 경고·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월 20건에 한해 1건당 최대 8000원, 매월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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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1937
1938
193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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