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과 유관한것 같은데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때 재산과 채권.채무 일체를 상속포기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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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할수 없으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에 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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