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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8.28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과 유관한것 같은데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때 재산과 채권.채무 일체를 상속포기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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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할수 없으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포기에 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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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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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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