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아는만큼"만 기재하면 됩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별도 상의할 필요는 없고, 대질조사는 수사관의 판단으로 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이 안 하고 싶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