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8

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때 어떻게 하죠?

고소할 일이 생겼는데

상대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아는데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고소장에 어떻게 기입하나요?

경찰서가 멀어서 등기우편으로 고소장 보내고 싶은데

인적사항 정확히 모르면 관할 경찰서로 직접 가서 수사관이랑 상의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피고소인이 워낙 최악의 사람이어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요ㅠㅠ

경찰에서 대질심문같은거 시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게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란에 미상으로 기재를 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아는만큼"만 기재하면 됩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별도 상의할 필요는 없고, 대질조사는 수사관의 판단으로 할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이 안 하고 싶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