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이런경우도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동물이 달려 들어 부상 등을 입힌 경우 그 견주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3
0
0
동의없는 휴대폰 번호유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3
0
0
근로자입니다 몸이불편하여 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급여 요건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6개월정도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에서 수급 요건이 되는지는 지방 고용보험 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이 정확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3
0
0
안녕하세요 ㆍ민사소송재판에서 증인출석요구가 왔는데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3
0
0
형사사건진행전 정보공개청구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청구정보 중 청구주제(①)는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이 목록으로 나타나는데, 고소장·고발장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청구정보 중 제목(②)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또는 고발장인 경우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적고, 청구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로 적습니다(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라고 적으면 아예 정보공개 거부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청구기관(③)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하시면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경찰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 창 아래에 있는 소속기관 조직도에서 중앙행정기관>경찰청>관할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를 찾으셔도 됩니다. 해당 경찰서가 나오면 그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④) 중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원하실 경우 다른 방법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전자파일 방법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청구인정보 입력란에는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초기값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청구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⑤)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전화(⑥)는 SMS수신을 "예"로 체크해 두시면(초기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으니 "예"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참고 및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자동등록방지를 위한 보안문자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대로 적었는지 확인하시고 맨 하단의 "청구" 버튼(⑦)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3
0
0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 바, 위의 고소 취하를 하지 말라는 내용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3
0
0
채무불이행 실행하려고 하는데 프린트때문에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하여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3
0
0
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소송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3
0
0
이런 경우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조치로서 과태료나 이행강제 등이외에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면 제3자로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3
0
0
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추후 조회를 하여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기타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3
0
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