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인 입장이고, 현재 상황은 형사재판 1심 4회 속행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며, 피해금액도 많습니다.
피고인은 징역을 받은 전과가 1번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 중에 검찰청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고도 아니고 동일 전과가 이미 있고 경찰 조사 받을 때 구속됬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있을 정도의 죄인이면 국선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끝나고, 저는 녹취서와 녹취록을 등사했고 제 말의 뜻은 이렇다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다른 피해자 말은 듣지 못했는데, 몇 일 뒤에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이며, 보통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1심 판결이 끝나고 누군가 불복해서 2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날 때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