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23.08.20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는 피해자인 입장이고, 현재 상황은 형사재판 1심 4회 속행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며, 피해금액도 많습니다.

피고인은 징역을 받은 전과가 1번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 중에 검찰청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고도 아니고 동일 전과가 이미 있고 경찰 조사 받을 때 구속됬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있을 정도의 죄인이면 국선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끝나고, 저는 녹취서와 녹취록을 등사했고 제 말의 뜻은 이렇다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다른 피해자 말은 듣지 못했는데, 몇 일 뒤에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이며, 보통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1심 판결이 끝나고 누군가 불복해서 2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날 때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