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틀전에 음주후 길거리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약 215m 이동중 넘어져 피가나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 112,119를 모두 불렀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님들은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결과 0.161의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구요.... 일단 응급상황이라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3일이 지난 지금 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어 걱정됩니다. 제가 본가에 있고 사고난데가 본가라서 주소지는 타지에 있어 우편으로 받게되면 볼수없는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정말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드립니다...
1.이럴경우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출석일자를 잡나요?
2.제가 초범이긴하나 면허취소 수준이라, 그러면 벌금형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건가요?
3.만약 벌금형으로 받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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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를 위하여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이 질문자님이 전화해서 출석일자를 조율합니다.
2. 벌금형도 재판(약식재판)으로 갑니다.
3.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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