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틀전에 음주후 길거리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약 215m 이동중 넘어져 피가나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 112,119를 모두 불렀습니다당연히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님들은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결과 0.161의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구요.... 일단 응급상황이라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3일이 지난 지금 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어 걱정됩니다. 제가 본가에 있고 사고난데가 본가라서 주소지는 타지에 있어 우편으로 받게되면 볼수없는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정말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드립니다...
1.이럴경우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출석일자를 잡나요?
2.제가 초범이긴하나 면허취소 수준이라, 그러면 벌금형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건가요?
3.만약 벌금형으로 받거나 재판까지 가거나 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