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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재산세납부분의 일부를 공제한다는데 정확히 얼만큼을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1)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22년 1세대 1주택 45%), 토지 70%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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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세금중 비율이 높은 세율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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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가게밑천을 해주었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재산 분할 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게 수익이나 기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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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합의을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적 채권을 행사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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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범죄를 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칭 상속인이 속여 상속을 받은 것으로 상속분의 반환 청구 및 형사상 사기 및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죄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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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층간소음 녹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소음 기준을 넘어가는지 증거 수집을 위하여 본인이 본인의 거주하는 공간에서 녹취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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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철 수해로 인해 많은 인명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하는 외에 다음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3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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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브랜드 가품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구매 후에 가품인 것 같다는 개인적 소견 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가 어렵고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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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기죄로 사기꾼을 했고 저는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을 통한 사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되 본인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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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부계정으로 성기사진 전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계정 등의 확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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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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