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명령에서의 주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하며(법 제448조 제1항),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 등은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한 상황으로 보이는 바, 최선이 공소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