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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23.08.20

합의서 제출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벌금형(50만원) 선고후
아직 약식명령 송달 전 입니다.
현재 합의서가 준비되있습니다.
제 상황상 합의서만 제출되면 반의사불벌죄 에 의해 공소기각이 가능한데요.

Q1.현 상황에서
법원에 합의서 제출만 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Q2.아니면 정식재판을 꼭 진행해야지 공소기각으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Q3.현 제 상황에선 최선이 공소기각인건가요? 아니면 다른것도 있을까요?


*순번에 맞게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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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명령에서의 주형은 벌금, 과료, 몰수에 한하며(법 제448조 제1항),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 등은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한 상황으로 보이는 바, 최선이 공소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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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점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재기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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