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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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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합의서 제출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벌금형(50만원) 선고후
아직 약식명령 송달 전 입니다.
현재 합의서가 준비되있습니다.
제 상황상 합의서만 제출되면 반의사불벌죄 에 의해 공소기각이 가능한데요.

Q1.현 상황에서
법원에 합의서 제출만 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한가요?

Q2.아니면 정식재판을 꼭 진행해야지 공소기각으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Q3.현 제 상황에선 최선이 공소기각인건가요? 아니면 다른것도 있을까요?


*순번에 맞게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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