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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8.20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합니다

약13년전 일반마트를 하면서 마트를 정리할때 상품대금을 결제를 한다는 조건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서류를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지난 22년 11월경 법원에서 앞서 말한 공증서류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와서 처음서류를 받았쓸때 이의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그당시 개인사정으로 별마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공정증서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해서 결정문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신한과농협 두곳에 통장 압류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품대금 채권소멸시효는 3년인가로 알고있는데

3년동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다시 법원에 관련 신청을 하면 다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취소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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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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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압류를 한 경우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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