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했는데 부가금 얼마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실제 운임에 더해 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야 하므로, 흔히 말하는 31배는 운임 1배와 부가금 30배를 합친 금액입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 법령상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면해 주는 제도는 뚜렷하지 않아, 부가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처음 있는 일이며 지금 자진 납부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해당 역무실 또는 교통공사 고객센터에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담당자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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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이 47,735원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분으로 보입니다. 477,350원의 10%가 47,735원이고, 477,350원에 47,735원을 더하면 삼쩜삼 표시액인 525,085원이 됩니다.홈택스에서 보이는 477,350원은 종합소득세, 즉 국세 환급액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 환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삼쩜삼의 525,085원은 국세 477,350원과 지방소득세 47,735원을 합친 예상 총환급액으로 보이고,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 연계 화면으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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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폰으로 친구 통화 같이 들으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상황처럼 통화 당사자인 친구가 차량 스피커폰, 핸즈프리로 통화하고,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듣는 정도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서는 통화 당사자가 스스로 스피커폰 상태로 통화한 것이므로 몰래 도청한 경우와 다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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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로스쿨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검사가 되려면 현재는 사실상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취득,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부 검사 임용절차 통과의 순서를 거쳐야 하며,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검사 임용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합격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면접 등을 거쳐 법무부가 선발합니다. 질문자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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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금 추후 납입시 세금 환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보므로, 2021~2023년 미납분이라도 2025년에 실제 납입했다면 2025년 귀속 월세액으로 반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 60만 원 12개월분 720만 원을 이미 반영했다면 추가로 반영 가능한 금액은 미납 납입액 990만 원 전부가 아니라 한도 1,000만 원까지의 잔여 2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구간의 공제율은 15%이므로 추가 환급 가능액은 최대 약 42만 원 수준 입니다. 다만 같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은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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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혼인 증여 5000만원 세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보면, 현재 사정상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비거주자라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혼인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귀하는 4년간 해외 유학, 해외 혼인, 2026년 4월 해외 취업, 한국에는 연 1회 방문이라는 점 때문에 주민등록상 부모님 집 주소나 한국 계좌, 소액 사업자등록만으로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홈택스에 거주자로 표시해 신고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세무서가 출입국 내역, 해외 취업, 해외 체류관계 등을 보고 비거주자로 판단하면 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 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닙니다. 일반 재산은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전은 예외라서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다만 부모님에게 받은 5,000만 원은 성년 자녀 기본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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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받으러 다녀왔습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전달책 사건으로 볼 수 있어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혐의는 보통 사기 또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쪽으로 검토됩니다(형법 제347조, 제32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다만 처벌의 핵심은 실제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불법 돈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전달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정상 부동산 알바로 믿게 된 경위, 처음 상권분석 업무를 실제로 한 사실, 먼저 연락을 받은 점, 고액 보수가 아니라 소액 수당만 받은 점, 불법성을 확인 질문한 점, 피해자에게서도 계약금이라는 설명을 들은 점을 일관되게 말하되, 단순히 몰랐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자료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장 하실 일은 모든 자료를 날짜순 표로 정리하고, 휴대폰 원본 대화와 계좌내역을 보존하며,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말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다음 조사 전 최소 1회라도 형사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서변호사는 가능하면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이나 피해자별 추가 송치로 커질 수 있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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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후 포상금 수령까지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포상금은 신고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결정을 한 뒤,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실명 신고와 입증자료 제출이 전제이고, 익명, 가명 신고처럼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60일은 보통 신고 조사, 처리 안내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포상금은 부정수급 확인, 환수명령, 포상금 지급결정까지 끝난 뒤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계좌이체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으로 인계되었다면 현재는 현장조사, 수급자 소명, 부정수급액 산정 단계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령까지는 60일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사건 처리상태, 부정수급 환수결정 여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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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회사가 2026년 1,2월경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기본공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만으로 정산했고, 그 결과 원천징수된 세금 중 32만 원이 환급되어 2026년 4월 급여나 별도 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신용카드 등 일부 공제는 빠졌을 수 있습니다. 빠진 공제가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추가 신고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37조).따라서 32만 원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으면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 성격으로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 공제할 자료가 없다면 신고해도 환급이 더 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가계산 등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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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세금공제 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신차를 구매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자동차는 취득 시 이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별도 과세가 붙고, 고가 내구재 구입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으면 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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