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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몇십년 통행 하던 도로가 주민들에게 한마디얘기도 없이순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마을의 통행로를 갑자기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 상황에서 면사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지도 또는 중재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이웃과의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임시 조치로, 본안 소송 전까지 통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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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파산진행중인데 퇴사처리만되고 원천세신고 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파산/부도 상황이면 회사 대표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해도 처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럴 때 본인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또는 법인관리과)에 “기한 후 신고, 귀속근무 소득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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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재법 제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 가처분이 가능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대법원일 때 대법원 판결(재판 그 자체)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헌재는 ‘재판 그 자체’(본질적 판결 내용)을 가처분 대상 처분이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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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자녀 주식계좌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초 부모→아들 명의로 이체 시(3,000만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면제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아들 명의로 굴린 수익(1,500만원): 이미 아들 명의로 운용된 이상, 이 자금의 소유권은 아들에게 있습니다.이 금액을 부모가 쓰면: 추가로 ‘아들→부모’의 증여로 보일 수 있으며, 추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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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거나 인척이 었던자와 결혼못한다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합니다.인척(姻戚)은 혈연 관계가 없는,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의미하며, 민법상으로는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쉽게 예를 들면, 형부와 처제간 아내의 언니와 결혼한 형부는 아내의 동생인 처제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사망하여 인척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인척이었던 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숙과 제수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남편의 형제(시숙)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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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1000만원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만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계약서나 약정서, 기타 문자 내역 등을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간이한 소송 절차 등을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그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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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가족들에게 인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독사 사망자 중 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는 '공영장례'를 진행합니다. 찰 수사가 끝난 뒤, 지자체는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연고자를 파악하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추후 화장하여 공설 봉안 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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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걸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세무사에게 자료를 맡기면 "자녀분이 연 100만원(근로소득 외) 넘는 소득이 있으니 공제가 안 됩니다"라고 알려 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의 소득이 1년간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판단을 위해 조회 시 국세청에서 자료가 표시됩니다.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 사업/기타소득 등은 연 100만원)월 65만원은 연 780만원이니, 이 금액으로 소득이 잡히면 공제 불가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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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여러 조항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안전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여기에서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근거해 안전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2)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재난·재해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에 관한 권리와 연결됩니다.(3) 헌법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환경권과 관련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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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요청하는 '청구서(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제출이 아니라,변호사 선임에 관한 절차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90일의 청구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68 전원재판부 결정).위 규정 및 결정례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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