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신차를 구매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자동차는 취득 시 이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별도 과세가 붙고, 고가 내구재 구입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으면 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