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구매시 세금공제 혜택이 되나요.?

자동차를 사면 금액이 커지는데 연말정산 세금공제가 도는지 궁금하고 만약 안된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경우에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신차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취지는 카드 등의 사용을 늘려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어차피 투명한 거래가 되기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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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차량은 공제 불가하며 중고차량은 구매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등기가 되는 자산은 매출자의 탈세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신차를 구매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자동차는 취득 시 이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별도 과세가 붙고, 고가 내구재 구입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넣으면 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 정책적으로 제외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