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소멸시효기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체납도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체납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통상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다만 압류가 이미 되어 있으면 그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계속 유효한 동안에는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자동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특히 말씀하신 1억 6천만 원 정도라면 금액 기준상 기본 시효는 5년 범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이 독촉, 납부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로서 사실상 계속 국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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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요약하여 말씀 드려보면, 매수 전에는 취득세, 보유 중에는 재산세, 종부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가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면, 우선 집을 살 때는 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고, 잔금일 또는 등기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가 나오고,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고가 또는 다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팔 때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관련 세금을 한 번에 못 내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지자체에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문의할 수 있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 초과 시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납부세액이 크면 분납 제도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유예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기한 전에 홈택스, 위택스, 관할 세무서,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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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더라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또는 수정 입력으로 들어가 기존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뒤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납입액을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5월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해당 귀속연도를 선택해 월세 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등 월세 지급증빙이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가능하므로, 늦게 발견해도 대부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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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음식물분쇄기 설치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증거 없이 특정 세대가 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이 곧바로 개인 주거 내부에 강제출입,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음식물분쇄기는 원칙적으로 하수도법상 판매, 사용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인증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아파트 세대 내부는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 영역이라 임의조사 협조 요청은 가능해도 강제점검은 별도 법적 근거와 상당한 단서가 필요하므로, 담당자의 조사권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증거 없는 민원만으로 강제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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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 과세유무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기본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특히 현금처럼 전환 가능하거나, 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배정받아 자유롭게 물품, 서비스 구매에 쓰고 미사용분 정산, 이월, 양도 등이 가능한 구조라면 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특정 복리후생 목적의 현물, 시설 이용,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법령상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제공하고 근로자가 현금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면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결론적으로 명칭이 복지포인트인지가 아니라, 현금성, 선택 가능성, 개인별 귀속성, 사용처 제한, 미사용분 처리, 법령상 비과세 항목 해당 여부가 과세, 비과세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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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 단체가 삼성노조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주단체가 노조를 상대로 직접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주의 손해는 보통 회사 손해에 따른 주가 하락, 배당 감소 같은 간접손해로 평가되므로, 직접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문턱이 높습니다(민법 제750조). 더구나 파업이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이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노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목적, 절차, 수단, 방법 중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그런 점에서 실제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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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소방법 규정.. . .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원 복도,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주변, 대피공간에 음식이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지장을 주면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장애행위로 보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1조). 간이베란다가 실제 피난통로, 대피공간, 공용복도에 해당한다면 음식보관, 박스 적치, 빨래건조대 설치는 금지될 가능성이 높고, 공중건조기에 빨래를 일시적으로 너는 것도 통로 폭을 줄이거나 대피를 방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해당 공간이 피난통로가 아니고 고시원 관리자가 지정한 세탁, 건조 공간이라면 단순 빨래건조 자체가 바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라 소방점검 기준이 엄격하고, 관리자가 소방점검 대비 또는 화재예방 목적으로 공용공간 적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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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레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한 사람이 질문자님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라기보다는 공급자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문제로 보는 것이 맞고, 국세청 신고가 들어가면 질문자님, 명의자, 거래처 모두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피해를 누가 보느냐는 명의자가 부가세,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문자님도 실제 용역 제공자이므로 소득 누락과 명의위장 관여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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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인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개인적 요구만으로는 바로 나갈 의무가 없고, LH 전세임대 구조에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LH의 공식 통보나 법적 절차 없이 임의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 등을 말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퇴거가 문제 되려면 차임 연체, 무단전대, 목적 외 사용, 중대한 계약위반, 주택 훼손 등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618조,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집주인이 LH에 민원을 넣었다면 LH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실제 퇴거 조치는 계약위반이 확인되고 해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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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참여를신청하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활근로는 연중 수시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상담, 자격확인, 근로능력 판단, 지역자활센터 배정 절차를 거쳐 대략 2주에서 1개월 정도는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활사업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중심이고,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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