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먼저 사진 전송을 요구했고 그 후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한 사정을 보면 상대방은 고소를 할 의도보다는 이를 기화로 금전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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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명령->재산명시->주소보정명령x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절차상으로는 재산명시 사건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반복되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같은 주소만 다시 내기보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산조회 신청또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가 가능하고, 요건이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순 주소보정보다 해당 절차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실제 있어야 합니다.타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내용만으로는 바로 압류 신청 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차량,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형사책임도 단순한 미변제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사정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사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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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편의점 절도 미수에 대한 합의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주가 말하는 “물건값의 100배”는 법에 정해진 최소 합의금이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금액을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사항일 뿐입니다. 100배는 다소 무리한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100배를 수용하기보다, 반성문과 보호자 동석 하에 정중히 사과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진 점을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물건값을 당일에 결제했더라도 절도 또는 절도미수는 별도의 범죄이므로, 점주는 여전히 고소할 수 있고 초범이 아니라면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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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전기공사로 숙박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공사로 2~3일간 해당 호실을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숙박비나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법」 제623조).또한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임차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원인이 임차인 책임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차임감액도 주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627조)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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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중고거래 반품 요청 난감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팅 불능은 컴퓨터의 핵심 기능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 외관 문제보다 환불 사유로 주장될 여지는 더 커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그 하자가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 아니면 인도 후 발생했는지가 핵심이고, 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 사안에서는 판매 당시 “전원만 켜지면 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어디까지 성능을 보장한 거래였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곧바로 전액 환불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390조·제580조상 그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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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구매확정 후 2개월이 지난 뒤 발생한 고장에 대해 판매자가 당연히 수리비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자가 청구하려면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82조). 상대방의 침수 추정이라는 수리점 소견만으로 곧바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특히 2개월 동안의 사용 경과가 있는 만큼 그 사이 구매자 측 사용·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도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 대응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의로 환불하거나 수리비를 지급하기보다, 판매 당시 정상 작동했고 구매자가 이미 구매확정을 했으며 2개월 후 제기된 고장이라는 점을 남겨 두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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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처음 쓰는 바로 구매 판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근 바로구매는 보통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해도 바로 판매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고, 판매자가 채팅방에서 “정산받기” 버튼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방식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또한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면 그날 즉시 정산받을 수 있으나, 거래 안전을 위해 일부 거래는 정산까지 최대 7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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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복직이나 임금 지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이 없으면 별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질의 주신 것과 같이 가만히 계시면 해결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금이나 임금차액을 받으려면 보통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필요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이나 추심 절차를 준비하게 되므로, 단순히 연락만 기다리기보다는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현재 의뢰인 입장에서는 우선 판결정본 송달 여부와 확정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 부분은 추심 및 압류 등 경매 절차 집행 준비, 복직 부분은 이행확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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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학과시험보다 장내기능시험을 먼저 치룰 수 있고, 이 경우 그 합격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유효한 것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규정). 따라서 2026년 1월 24일경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7년 1월 24일 전후까지 학과시험을 응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합격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만 유효한 것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운전면허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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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경매진행 도중 이사 (상황은 자세히 내용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텐데, 상세한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월세를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미납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300만 원을 따로 모아 두는 대응 자체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즉, 차근차근 공제가 되는 점에서) (「민법」 제618조, 제635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점유로 생기는 대항력,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가 각각 달라서, 질문자님 처럼 전입은 오래전에 했으나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은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검토될 수 있어도 일반 우선변제는 늦어진 확정일자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8조). 다만 소액임차인 보호도 지역별 보증금 기준과 경매개시 시점을 따져야 하므로, 이미 조언을 들으신 소액이면 무조건 돌려받는다거나 확정일자 늦었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는 말은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경매 도중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사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 회수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섣불리 전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실무적으로는 보증금 300만 원이 이미 연체차임 200만 원에 상당 부분 잠식되었고, 2개월만 더 지나면 사실상 반환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로 보증금 회수 실익이 크지 않다면 당장 무리해서 이사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변호사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체가 더 누적될수록 분쟁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5~6월까지 버틸지 여부를 단순히 월세와 상계 계산만으로 정하기보다, 배당요구 종기,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전입·확정일자 현황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성까지 포함해 점검한 뒤 움직이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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