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체납도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체납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통상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다만 압류가 이미 되어 있으면 그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계속 유효한 동안에는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자동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특히 말씀하신 1억 6천만 원 정도라면 금액 기준상 기본 시효는 5년 범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이 독촉, 납부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로서 사실상 계속 국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