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소멸시효기간이궁금합니다

10년이넘었는데부가가치세를가산금포함하여1익6천정도됩니다압류금액도조금있고적은금액이액수는5년이면사라진다는데어찌되는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나, 그 기간에 세무서가 고지나 독촉 등을 하면 기간이 리셋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체납도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체납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통상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다만 압류가 이미 되어 있으면 그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계속 유효한 동안에는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자동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특히 말씀하신 1억 6천만 원 정도라면 금액 기준상 기본 시효는 5년 범주로 볼 수 있지만, 그 사이 독촉, 납부고지, 교부청구,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로서 사실상 계속 국세의 징수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