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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법적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는 공무수탁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예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예시「경관법」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고등교육법」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법률 /
형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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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을 때 차용증 같은 것이 없다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의 약정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기각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증거 (문자, 채무 인정 내용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등)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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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을 쓰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법 이하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법 적용되므로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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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때 아파트 경비원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대피를 통보해서 난 피해는 경비원이 어떻게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결과와 위 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경비원이 미리 알렸다면 해당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가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많은 세대의 피해에 대해서 경비원 개인의 책임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배상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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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취업 비자로 어려울 수 있으며, 정확한 체류 자격을 증빙하여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등본’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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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할때 옆집 동의서 꼭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마다 규약이 달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해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바로 위, 아래, 옆집에는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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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이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에 사용에 관한 것으로 상호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부대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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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이 외국인에게 에어비앤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한국법에 위반한 외국인은 관련 위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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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으로는 불법인데 외국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하고, 소득이 있으니 한국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업 행위는 외국에서 적법한 체류 자격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납세의무는 거주자 중심으로 한국의 거주가 아니라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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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차 음주운전 처벌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콜 수치 및 1회 음주운전과의 시간적으로 5년전인 점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취소 수치 등이 된다면 관련 징계 절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의 직무 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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