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차용증을 쓰긴 했는데 공증을 안 받았습니다..혹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도 공증에 동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은 추후 별도의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일이 지난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