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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의점에 두고 간 지갑 안의 돈을 가져간 게 절도가 맞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일정한 법적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해당 절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적은 점에서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를 입으신 금원에 지갑의 가치 및 그로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제안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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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아내가 감기에 걸려 며칠동안 앓아 눕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찬바람이 들어온 사실과 감기가 걸린 손해, 아울러 설치상의 문제로 인한 인과관계 및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치료비 등)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적습니다. 대신 잘못 설치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설치 등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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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서로 합의 이혼한다면 서로의 재산, 연금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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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쿠폰을 팔았는데 경찰서가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금원을 환불을 해주고 적절한 거래상의 오류가 있음을 사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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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대개의 경우 닉네임 등만에 대한 모욕이라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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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르는사람한테 욕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닉네임이나 대화명만에 대한 욕설 행위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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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집행 유예 중에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 위의 폭행이 고의에 의한 범죄인지, 금고 이상 처벌이 나올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바, 실효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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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무상기간내에2회수리3회째또고장 교환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의 품질 보증 및 AS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경우 지침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 분쟁 발생시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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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성우목소리를 사용해서 영어 영상 만드는 데 대해서 유튜브회사측에서 반대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AI 성우를 사용한다고 하여 유튜브의 이용 지침의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영어 영상 등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아닌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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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키트 안전관리 법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와 같이 경고문을 작성한 경우라고 하여도 다른 사실관계와 과실이 상대방 부상을 입은 아동이나 그 아동의 부모로 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추후 사고 발생시에 보험처리를 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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