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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게임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대뜸 욕설을 시작했고 멈추질 않아서

지켜보다 못해 제가 '(닉네임)은 입이 걸레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별다른 채팅은 하지않았고,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방에 있던 다른 사용자들도 불쾌함을 드러냈고 명백히 그 사람 쪽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저는 별다른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제가 얘기한것만 캡쳐해서 고소하면 모욕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닉네임을 언급했고 그 방에 다른 사용자도 있었는데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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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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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라고 함음 게임상 케릭터나 닉네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닉네임만 지칭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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