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게임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대뜸 욕설을 시작했고 멈추질 않아서
지켜보다 못해 제가 '(닉네임)은 입이 걸레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별다른 채팅은 하지않았고,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방에 있던 다른 사용자들도 불쾌함을 드러냈고 명백히 그 사람 쪽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저는 별다른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제가 얘기한것만 캡쳐해서 고소하면 모욕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닉네임을 언급했고 그 방에 다른 사용자도 있었는데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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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라고 함음 게임상 케릭터나 닉네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닉네임만 지칭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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