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게임 중에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대뜸 욕설을 시작했고 멈추질 않아서지켜보다 못해 제가 '(닉네임)은 입이 걸레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별다른 채팅은 하지않았고, 상대방은 계속 욕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방에 있던 다른 사용자들도 불쾌함을 드러냈고 명백히 그 사람 쪽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저는 별다른 증거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제가 얘기한것만 캡쳐해서 고소하면 모욕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닉네임을 언급했고 그 방에 다른 사용자도 있었는데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