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시 무혐의 처분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해서 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서 고발을 한 조합원을 상대로 무고죄로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혐의 고발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추가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뒤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타인을 오로지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