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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 책임도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과 양육권은 별개로 별개의 부모에게 각 각 부여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경우에는 협의하에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라면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도 포기 된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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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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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나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고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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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지나가다 주차된 오토바이 건드려서 너머뜨려 파손 과실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고의로 재물에 파손, 손괴를 가한 것을 처벌하므로 위의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나아가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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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돈이 있는줄 알고 술을 먹었는데 잔액부족으로 걸재가 안될시 처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는 점에서 다른 결제 수단 등을 통해서 술값을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잔액 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바로 사기죄 등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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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증여 얼마까지비과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년의 기간 동안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원의 증여의 범위 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상당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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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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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월세 계약 상당의 일반적인 차임 상당의 증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 신고 나 추후 비과세 범위 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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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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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자식을 출산하다 사망하면 정말 남편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위 혼인 중의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친생자 부인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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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들 신호위반 및 난폭 운행 제재 할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인 오토바이 주행에 있어서 많은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라면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고앱 등으로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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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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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개의 절차는 형사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 민사는 개인또는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 등을 청구하는 절차 등이기 때문에 별개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고 그 판결에 따른 효과도 동시에 또는 다르게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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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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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출석하면 인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50조 (자백간주)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자백 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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