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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있는 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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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받게되는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거래나 기타 은행권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할부거래 등에 제한이 있는 것 이외에 신원상에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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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 등이나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바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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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 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며, (민법 제147조 제1항).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 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입니다. (동법 동조 제2항).
법률 /
금융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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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은 어떻께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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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대위 변제라는 용어를 접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위변제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 해당 채무자의 순위를 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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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지만 자동차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사례에서 운전이라고 함은 시동을 켜도 그 운행을 하는 것으로 단 1미터 정도라도 운행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나 키만 꼽고 시동만 걸고 운행, 주행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의 운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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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사진이 찍혀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반이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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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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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상대방이 배우자와 별거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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