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변론기일 피고 2회 불참했을 경우
저는 원고입니다.
전자소송 변론기일 피고 두번 모두 불참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두번다 아무질문없이 이대로 종결하면 되겠냐 하셨습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기계 사기를 당했는데
이게 작동도 안되고 자리만 엄청 차지합니다.
피고가 가져가지도 않고
소송끝나고 버려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 원고의 주장자체로 이유없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두번 모두 변론기일에 불참한 경우라면 쌍방 불출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