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선고일 전에 서면제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변론기일 2회 모두 피고가 불참했습니다.
판사님이 그 어떤 질문도 안하시고 이대로 종결해도 되겠냐?
해서 네 라고 답하고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게 있는데 여기에 굳이 서면으로 반박글을 제출해야할까요? 늦은걸까요?
이미 소장에서 증거와 진술을 잘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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