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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3.04.26

전자소송 선고일 전에 서면제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변론기일 2회 모두 피고가 불참했습니다.

판사님이 그 어떤 질문도 안하시고 이대로 종결해도 되겠냐?

해서 네 라고 답하고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게 있는데 여기에 굳이 서면으로 반박글을 제출해야할까요? 늦은걸까요?

이미 소장에서 증거와 진술을 잘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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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이나 증거 제출 등이나 주장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로 참고서면 제출을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으로 선고기일 전까지 관련 주장 등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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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소장내용을 반박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재반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참고서면으로 반박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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