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입니다.
변론기일 2회 모두 피고가 불참했습니다.
판사님이 그 어떤 질문도 안하시고 이대로 종결해도 되겠냐?
해서 네 라고 답하고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게 있는데 여기에 굳이 서면으로 반박글을 제출해야할까요? 늦은걸까요?
이미 소장에서 증거와 진술을 잘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이나 증거 제출 등이나 주장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추가로 참고서면 제출을 고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참고서면으로 선고기일 전까지 관련 주장 등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이 소장내용을 반박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재반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참고서면으로 반박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