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약간 있는 모친이 노인연금을 수령하는 이것을 아들이 통장을 이용해서 몰래 빼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어머니 사이는 직계혈족관계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서 인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금전에 대한 절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