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요.. 자녀 보험료를 부인한테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홈텍스에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기본 정보 동의를 등록하신 후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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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어머니 공동인증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체국이나 기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인증서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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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은 합니다. 친권,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상호 협의하여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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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에서 가족카드 사용내역은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카드는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명의자가 아내분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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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본 공제 기준은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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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랑자 연말정산 될까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용점수가 낮은 경우라고 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가 연말 정산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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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갑자기 폐교되면 등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교 등의 절차는 교육부 등의 절차가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수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등록금 등의 반환이 되기는 어렵고, 폐교가 되는 경우 해당 재학생 등의 처리 등은 인근 학교 등의 편입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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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실수라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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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권단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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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앱 등 패스워드 변경 및 패스워드 연장 기간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 처리자로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개정 2012.8.17>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4.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5.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3.22>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여야 한다.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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