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비용이 소송 비용의 20퍼센트는 아니고, 담보 제공(추후 가압류의 원인이 되는 본안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처분을 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의무가 있고 소가(보전채권)의 20퍼센트의 담보제공 명령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가압류 채권 가액 등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고 그 이외에는 과잉 가압류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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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려고 한번 밀었을 뿐인데 쌍방폭행이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밀친 행위 역시 폭행죄로 상호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므로 명확한 처벌 불원 의사를 서로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 이는 명확한 서면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호 협의를 적극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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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소송 평균기간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소송의 경과 기간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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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어 항소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면은 탄원서로 양형에 대한 부분을 다툴 것인지, 기타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될 만한 긍정적인 양형 감경 사유 등이 있다면 그 증빙을 가지고 양형상 감경이 되어야 할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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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피해를 보신 것은 아니므로 아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 까지는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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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안채우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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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를 안한 대형견 주인은 법적처벌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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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도 압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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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업 등을 모두 질의하고 문답을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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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 불가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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