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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호돌이111
듬직한호돌이11123.01.28

증여세가 몇년까지 누적이 되어 내야하나요?

증여세에 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계좌로 보내주신 용돈이나 생활비


이런것이 누적이되어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에게 증여된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조회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것이 일정 기간이 지정이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 현 시점으로 10년전의 입금 내역은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년간 아버지에게 용돈을 계좌로 송금받았던 것을


다시 아버지 계좌로 송금하면 증여세 누적이 그만큼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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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직계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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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가 생활비, 용돈, 교통비, 통신비, 학비, 학원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에게 지원하여 자녀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금을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을 증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출력 의뢰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서 등을 복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결과일로부터 1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언제든지 부괄할 수 있습니다.

    4.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아버지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자녀가 아버지 계좌로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상환 입금하면 증여세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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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3천만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원, 성년자라면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거든요.

    계좌로 송금받은걸 다시 송금하게 되면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라면 양쪽 다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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