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가 생활비, 용돈, 교통비, 통신비, 학비, 학원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에게 지원하여 자녀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금을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을 증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출력 의뢰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서 등을 복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결과일로부터 1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언제든지 부괄할 수 있습니다.
4.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아버지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자녀가 아버지 계좌로 자녀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상환 입금하면 증여세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