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화리뷰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비평을 위하여 인용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저작권법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