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유튜브에 보다보면 영화를 리뷰하는 내용들이 있던데요.
이런 영화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그 영화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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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리뷰 방법이나 영상의 사용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화리뷰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비평을 위하여 인용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저작권법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리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중요 내용 부분을 제외하고, 저작권자가 홍보 목적으로 리뷰 영상 등에 대한 제재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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