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에 음란한 댓글이 있는걸 방치하면 방조범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단순히 인스타 댓글에 음란, 성희롱성 댓글이 달린 것을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자가 곧바로 통매음 방조범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의 음란한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위 책임을 지는 범죄자는 해당 댓글 작성자이고, 방조범이 되려면 게시자가 그 범죄를 인식하면서도 댓글 작성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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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중말다툼발생 이후넘어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산재처리 자체는 가능성이 있으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양보호사의 부상이 업무 중 세탁물 문제라는 업무 관련 다툼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서로 감정이 격해진 사적 몸싸움이나 도발, 폭행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이 사안은 근무시간, 요양원 내, 세탁물 처리 문제라는 업무 관련 논쟁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실제 진단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신청은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최종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사고 경위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서 위의 글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판례도 직장 내 폭력으로 다친 경우라도 사적 관계나 직무 한도를 넘은 도발이 원인이면 산재가 아니지만, 직무상 인간관계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산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어깨에 힘을 주어 부딪혔다는 부분은 상대방이 폭행 또는 상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점이므로, 산재 여부와 별개로 형사, 징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미리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산재 여부와 별개로 형사, 징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경위서에 상대방의 반말, 접근, 충돌 경위, 넘어진 직후 바로 일어난 점, 이후 식사와 정상 보행, 욕설 내용,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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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받았는데 증거가 반영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착 다음날 바로 불송치가 되었다면, 제출하신 상해진단서, 녹음파일, 속기록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거나 결정서 작성 이후 형식적으로만 접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불송치결정서 또는 수사결과통지서의 이유 부분에 진단서, 녹음파일, 속기록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등기로 제출한 증거가 사건기록에 편철되었는지, 불송치 결정 전에 검토되었는지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유에 전혀 언급이 없다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서에 증거 도착일, 불송치 결정일, 제출 증거의 핵심 내용, 미검토 의심 사정을 적고 같은 증거를 다시 첨부해 검찰에서 다시 보게 해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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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압류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면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는 조합, 사업시행자, 수용보상금 지급기관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상금, 청산금,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제227조, 제229조).다만 약정상 변제기가 보상금 지급 시, 매매 시, 또는 10년 후로 정해져 있다면 아직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곧바로 본압류는 어려울 수 있고, 그 전에는 재개발 관련 보상금, 청산금, 매매대금채권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채무자가 고령이라면 사망 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어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공증서 원본을 들고 변호사를 통해 채권가압류 가능성부터 신속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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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등록할 때 본점 사무실로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점 사무실이 아니어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주된 사업소는 법인의 본사, 본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는 사업소를 의미하므로, 해당 사무실이 실제 파견업무의 주된 장소이고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 요건과 사용권원이 확인되면 허가 대상 사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 제9조, 시행령 제3조).다만 그 사무실이 본점과 별도로 근로계약, 파견계약, 고용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지점 설치 근거를 요구받을 수 있고, 단순 면접, 행정 보조 공간이면 별도 사업소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주된 사업 소재지 외의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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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지닌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판력이 있다는 것은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권리관계에 대해 같은 당사자가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후속 소송에서 그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이 다시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판결문 중 이유 부분의 사실인정이나 부수적 판단 전체가 아니라 청구 인용, 기각, 금액 인정 등 주문에 포함된 결론 부분에 기판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다만 항소, 상고 기간 내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급심에서 뒤바뀔 수 있고, 확정 후에도 재심 같은 매우 예외적인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은 판결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뜻까지는 아닙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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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곳에 빠른 시간 내에 렉카차가 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은 돈이 되는 사고차를 먼저 견인하려는 경쟁 때문에 사고 다발 지점 주변에서 대기하거나, 택시, 버스, 배달기사 등 현장 목격자 제보망, 업체 간 무전, 단체방, 도로 CCTV나 교통정보를 통해 빨리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경찰, 소방 무전을 불법 감청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사례도 있었고, 경찰 무전 도청으로 견인차 기사들이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여러 대가 몰려오는 이유는 먼저 사고차를 잡는 쪽이 견인비, 보관료, 정비공장 소개 수수료 등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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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반전세(임대사업자)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시 원칙적으로 5% 범위를 넘을 수 없고 1년 이내 재증액도 제한됩니다(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2항, 제3항). 현재 기준금리 2.5% 기준 월차임 전환율은 연 4.5%로 보이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보증금 1억7천만 원, 월세 39만9천 원을 월세 45만 원으로 올린 경우 보증금까지 환산한 전체 임대료 인상률은 대략 4.9% 수준이라 5% 이내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미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에 의한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 단계에서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처리되었다면, 현실적으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재계약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즉시 문자로 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단순 합의갱신으로 이해했으므로 특약 및 신고내용 정정을 요청한다고 남겨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 문구를 바꾸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단순 착오만으로 일방 정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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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중 무단녹화해서 저장해왔다는걸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가능합니다. 영상통화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나체가 나오는 장면을 별도 녹화, 저장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본 녹화파일이 없어도 메신저에서 상대가 영상 삭제를 확답하고 사과한 내용은 자백 내지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기소나 유죄 판단은 녹화 사실, 영상 내용, 동의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증거가 완벽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고려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직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에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 시 저장매체, 클라우드, 메신저 백업에 대한 수사와 추가 유포 여부 확인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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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은 너무 어둡게하는게 법적으로 걸리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승용차 운행 기준으로는 전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앞좌석 옆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즉 썬팅 필름 농도 표시가 30%, 15%처럼 낮을수록 어두운 것인데, 전면 30%나 앞좌석 측면 15%는 통상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위반 시 운전자에게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서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제1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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