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에 음란한 댓글이 있는걸 방치하면 방조범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모 연예인이 섹시한 포즈를 하고 있는 걸 기사처럼 꾸며서 올렸는데(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겠죠 사진 이용 허락 받았으면) 댓글이 성희롱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이때 연예인 측에서 아 이 게시글을 내리거나 최소한 댓글이라도 관리해달라 했는데 몰라용~해버리면 통매음 방조나 다른 법률로 게시자를 공격할 수 없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인스타 댓글에 음란, 성희롱성 댓글이 달린 것을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 게시자가 곧바로 통매음 방조범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의 음란한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위 책임을 지는 범죄자는 해당 댓글 작성자이고, 방조범이 되려면 게시자가 그 범죄를 인식하면서도 댓글 작성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