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금 압류 가능 할까요? ..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여 그 어머니가 채무를 인수 하였습니다. 공증을 받았고,

갚는 방법으로 소유한 건물 지역의 재개발로 받는 보상금이 지급되면 즉시 갚는다.

그 사이 매매가 이루어 지면 알리고 매매대금으로 갚는다.

10년 내 재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 공증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하고 1일째 되는 날 전액 갚는것으로 입니다.

이자는 없고, 원금만 받기로 했구요.

그런데 채무 인수 하신분이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분이 연세도 많으셔서

돈을 받을수 없을 까바 불안 합니다.

재개발은 진행 중이고 조합원 분양 까지는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받고, 돈을 다른데 다 썼다 라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데,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연세도 많고 계속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 변제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

    작성하신 공증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문 없이도 즉시 재개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기한 조건 등으로 인해 당장 본압류가 어렵다면 우선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상금 지급을 법적으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 특정 및 절차 진행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관할 재개발조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조합 측에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보상금을 임의로 수령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

    조합원 분양이 이미 끝난 상태라면 조만간 보상금 지급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은닉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지고 계신 공증 서류를 확인하신 후 법원에 재개발 보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신청을 우선 진행해 보세요.

    안전하게 채권 확보 조치가 이루어져 오랫동안 기다리신 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면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는 조합, 사업시행자, 수용보상금 지급기관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상금, 청산금,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제227조, 제229조).

    다만 약정상 변제기가 보상금 지급 시, 매매 시, 또는 10년 후로 정해져 있다면 아직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곧바로 본압류는 어려울 수 있고, 그 전에는 재개발 관련 보상금, 청산금, 매매대금채권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무자가 고령이라면 사망 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어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공증서 원본을 들고 변호사를 통해 채권가압류 가능성부터 신속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기하여 압류를 하는 건 가능하나 그 변제기 경과 전이라면 압류가 어렵고 별도로 가압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공증을 받아두신 점은 채권 확보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재개발 보상금을 수령한 뒤 임의로 소비할 것이 우려된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보상금 채권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며, 조합원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보상금 지급 시점에 맞춰 압류를 걸어두면 채무자가 보상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증된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보상금의 정확한 규모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