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점 사무실이 아니어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 주된 사업소는 법인의 본사, 본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는 사업소를 의미하므로, 해당 사무실이 실제 파견업무의 주된 장소이고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 요건과 사용권원이 확인되면 허가 대상 사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 제9조, 시행령 제3조).
다만 그 사무실이 본점과 별도로 근로계약, 파견계약, 고용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지점 설치 근거를 요구받을 수 있고, 단순 면접, 행정 보조 공간이면 별도 사업소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주된 사업 소재지 외의 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종합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