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받았는데 증거가 반영이 되었을까요?

상해진단서3주와 녹음음성파일과 속기파일을 경찰서에 등기로 보내고 28일날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고 29일에 바로 사건이 불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증거물들이 사건에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착 다음날 바로 불송치가 되었다면, 제출하신 상해진단서, 녹음파일, 속기록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거나 결정서 작성 이후 형식적으로만 접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송치결정서 또는 수사결과통지서의 이유 부분에 진단서, 녹음파일, 속기록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등기로 제출한 증거가 사건기록에 편철되었는지, 불송치 결정 전에 검토되었는지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유에 전혀 언급이 없다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서에 증거 도착일, 불송치 결정일, 제출 증거의 핵심 내용, 미검토 의심 사정을 적고 같은 증거를 다시 첨부해 검찰에서 다시 보게 해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9일이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확인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29일에 우편 통지를 받으신 것이라면 그전에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간적으로는 해당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반영여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